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주요내용[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도 24일부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29일부터 한 달간 금리도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등 각각 1%포인트 내렸다.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 금리도 29일부터 한 달간 1% 포인트(2.5%→1.5%)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