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업무협약 체결

2018-01-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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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12억원 늘어난 24억원, 업체당 3천만원 한도, 年금리 우대

예산군,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업무협약(왼쪽 황선봉 예산군수, 오른쪽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사진=충남도제공]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지난26일 예산군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예산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24억원으로 확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산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군이 지난해 보다 1억원 늘어난 2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2배인 24억원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특례보증 지원업체에 대하여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재단 보증료는 연1% 이내로 우대한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건설·제조·운수·광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 등 5인 미만 사업자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및 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은 “예산군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예산군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예산군의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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