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공약이행율이 98%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제8회 교육감 공약실천 위원회를 지난 24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폐기된 1개 공약은 ‘학교자치 조례 제정’으로 타시도에서 대법원 무효 판결로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위원회 결정에 따랐다.
또한 △학생 상담 등 교육복지사업 집행 효율화 △내실있는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운영 △교원 행정업무 경감 △고교체제 개편 △국립해사고 설치 △방과후학교강사 운영 등 공약과제 및 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한편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는 도내 학계·언론계·지역인사, 공무원, 학부모 등 1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의 임기는 올해 6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