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경단녀'·맞벌이 가정 '육아나눔터'에 240억 지원

2018-01-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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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 3년간 240억원 지원 협약 체결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교육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오는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240억원을 지원하기로 협력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가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해 3년 간 총 1만5000명에게 150억원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여성이 전국 15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최대 9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새일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별도로 채용되며,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취약계층 참여자 발굴 및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은 매년 30억씩 3년 간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도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가 추친하는 지역사회 유아 공동 돌봄 나눔터로 현재 전국서 160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여가부는 맞벌이 가정의 방과후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3년 간 15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여성일자리의 중요성과 국가 돌봄 책임성 강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력단절여성이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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