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안성시에 따르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초부터 연말까지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 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주차 방해물(타이어, 화분, 라바콘 등)등 각종 물건을 적치 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정비용역을 가동해 주요 간선 도로와 이면 도로,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과태료는 불법 점용 면적 1㎡이하인 경우는 10만 원, 여기에 1㎡마다 초과 시에는 10만 원씩 추가돼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불법 사안에 대해선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도로관리팀(031-678-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