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갤S8 대란’에 과징금 506억원…단통법 이래 최대 규모

2018-01-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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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판매 750만원, 171개 유통점에 총 1억9250만원 각각 부과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갤럭시S8 불법보조금 대란’ 사태를 조장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3사의 도매·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4∼5월 삼성전자 갤럭시S8 출시 전후를 포함해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같은해 1∼8월에 걸쳐 이통3사와 171개 유통점의 도매·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출고가 93만5000원의 갤럭시S8 64GB가 6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면 15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1월부터 5월까지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만3000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통법 위반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액 산정과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최종 SK텔레콤 211억원, KT 125억원, LG유플러스 16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300만원을 각각 부과해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통3사가 법인영업과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 지급하고, 가입유형간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3억3900만원(SK텔레콤 2억5030만원, KT 4120만원, LG유플러 4750만원)과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사실조사 배경은 갤럭시S8이 출시되고 시장이 과열됐다는 측면이 컸다”면서 “앞으로는 단통법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 위주로 시장을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분리공시제가 도입되게 되면 단통법 위반행위에 따라 제조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통3사 측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발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가 역대 가장 많이 부과했던 이통3사 과징금은 1064억원이다. 단통법 제정 전인 2013년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제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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