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해빙기 기간 공사장과 축대, 옹벽, 절개지,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장소에서 발생 가능한 붕괴나 매몰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이나 사면, 노후주택, 옹벽·석축 등에 붕괴나 전도, 낙석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시는 해빙기 사고 발생을 대비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한 해빙기 전담관리팀을 운영하며,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집중 관리 대상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