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의정부경찰, 공중화장실 시트지 부탁

2018-0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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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신곡배수지 등 관내 공중화장실 25곳의 세면대 거울에 '카메라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란 문구를 담은 시트지를 부착했다.[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금지 시트지를 부착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시청과 함께 관내 공중화장실 25곳의 세면대 거울에 '카메라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란 문구를 담은 시트지를 부착했다.
불법촬영금지 시트지를 부착하면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범행 의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경찰이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를 설치 한 후 단 한건의 강력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택 서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 할 수 있는 의정부가 되도록 범죄예방시설물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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