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시 지정업체는 전국 200개사 중 15개사(전국 비중 7.5%) 로 전년도 10개사, 5% 비중 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이다
지정업체는 4년간에 걸쳐, 해외마케팅 사업에 업체당 4년간 최대 2억원, R&D 사업에는 업체당 2년간 최대 6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市에서는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총 3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그간 인천시는 ‘15년 8개사, ‘16년 7개사, ‘18년 10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3년간 인천 지정업체에 대해 R&D와 해외마케팅에 국비 61억원과 시비 4억8000만원 지원되었다.
신청대상은 관내업체(본사 또는 공장소재)로 ‘17년 직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 등 혁신형기업은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나, 중소기업지원포털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을 신청코자하는 업체는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23일 까지 중소기업수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서 입력하고, 관련서류는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의 발굴을 확대하고, 선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집중을 통해 향토 월드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