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후손 기초연금 지원 확대…생활지원금 소득인정액서 제외

2018-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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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하는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늘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소득인정액 평가 때 근로소득 공제액은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 등 소득 평가액과 일반·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는 84만원으로 24만원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와 함께 월세 등으로 얻는 임대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 부동산 수수료와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수리비 같은 임대 필수경비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올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예우 차원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노인 중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 사람에겐 이날부터 개별 안내를 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수급 대상자가 된 경우 이를 알려주고 다시 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올해는 신청자 중 약 6만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단독가구는 최대 20만6050원, 부부가구는 최대 32만968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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