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절차도 간편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