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58)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산모 A(당시 29)씨에게 무리하게 유도 분만을 요구해 A씨는 물론 태아도 함께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또 2014년 8월 산모 B씨의 출산 과정에서 진공흡입기를 이용한 흡입 분만을 무리하게 시도하다 아기에게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혀 출산 직후 죽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흡입 분만에 의한 두개골 골절은 흔히 발생하는 분만 손상 중 하나로, 이 손상은 태아의 사인에 속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는 부검 감정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