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이 지난 18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에서 AEO 공인증서를 받았다.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의 모든 운영법인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 한층 빨라진 통관이 가능해졌다.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이 지난 15일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 호텔롯데·롯데호텔부산, 2016년 1월 롯데디에프리테일에 이어 제주법인까지 모든 면세점 운영법인이 AEO를 취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도 면세품의 통관일수 단축과 통관의 간소화와 원활한 상품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AEO는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6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어 상대국 수입 통관시에도 검사 생략,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