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후보군과 담당 정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발표한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됐다 지난 2009년 지정해제된 적이 있다.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은 기재부에 예산과 인건비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의해 통제 받는다. 정부와 국회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감사원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는다. 문제는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2015년부터 매년 방만 경영과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 받아왔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채용비리까지 밝혀져 감사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에서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 법상 공공기관이되면 상시적인 경영 감시가 가능하다"며 "최근 불거진 내부정보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나 채용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감원은 기재부 입장에 거세게 반발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신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라며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했다.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 감사원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통제를 받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라는 뜻이다. 기재부까지 통제에 나서면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도 곁들였다.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도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이 상충돼 상위 규범인 금융위설치법이 무력화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