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특별약관을 18일 출시했다.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피보험자(택배회사)의 소속 택배기사 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관련기사롯데손보, 정기주주총회 개최…"디지털 전환 기업 입지 다질 것"사모펀드 엑시트 임박했지만…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부른 '고점의 함정' #기업비용보상보험 #롯데손보 #택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동 dong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