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은 오는 7월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기준은 지분 25% 이상이다.
업계에서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증권사는 펀드를 팔면 원천징수 의무를 져야 한다. 만약 펀드를 청산한 후 과세 대상에 속하는 외국법인이 돈을 내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세금을 떠안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원천징수 비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증권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주문 단계에서 투자자가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부분조차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과거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이 위축됐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ELW 시장은 2010년까지만 해도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컸다. 하루 평균 1조6400억원씩 거래됐다. 그에 비해 올해에는 일평균 거래액이 10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한 탓이다.
한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가 철수한다면 당연히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허브를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증권사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고,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찾아갔지만 결정을 못 바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