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8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시행

2018-01-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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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 16일 2018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일부를 단지 당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321개 단지에 총77억 9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시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안산시청 주택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단,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되며,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단지는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3~4월 중에「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등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 후 오는 12월말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안산시 주택조례 개정으로 대상이 된 노후화된 연립단지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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