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중 기본지원 0.3~2.0%에 추가지원 0.2~1.0%를 더해 최대 3%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과 기계·공장 등 시설투자시 2.8%(재해기업 0%)로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고도화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안정자금은 다시 신청대상에 따라 일반자금과 목적자금으로 구분되며 목적자금은 고용창출기업자금, 고성장기업자금, 수출기업자금, 기술창업기업자금 등 총6개 자금으로 분류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부분은 경영안정자금에서는 고용창출기업자금을 신설하고, 기술창업기업자금의 지원혜택을 높인다는 점이다. 고용창출기업자금은 정부의 청년고용 및 일자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종업원수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최대 20억원까지 1.0%로 우대 지원하는 자금이다.
기업의 시설투자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구조고도화자금에서는 대출금리를 2.8%로 동결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이자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산단 주차장 설치자금을 신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할 때 5억원 한도까지 대출금리 2.8%로 융자 지원한다.
구영모 시 투자유치산업국장은 "경제상황, 정책기조 등 변화의 바람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