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9·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17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1)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침대에서 떨어진 아들이 울자 얼굴·머리·다리 등을 15분 동안 때렸다"며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의 머리를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폭행을 당해 가쁜 숨을 몰아쉬던 B군이 이후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오후 1시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