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ㆍ시세조종 넘치는데…처벌 근거는 '無'

2018-01-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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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수백배 발생하는 데 처벌 조항 없어

정부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시세조종으로 막대한 범죄수익

[아주경제 DB]


중국발 가상화폐 쇼크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폭락한 가운데 사법당국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요 뉴스가 등장할 때마다 시세조종을 꾀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 사기 행각 등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와 조직적인 매수·매도로 시세를 조종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날에도 중국이 P2P방식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추가 규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검찰은 이때도 시세조종을 의심할 만한 조직적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가상화폐를 다룬 직접적인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내 작전세력을 처벌하듯이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거짓으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주식시세와 관련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경우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가상화폐에도 적용되려면 가상화폐를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할지, 시세 등락에 거래 중지 등 보완장치를 통한 규제 수단으로 봐야 할지 등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면 합법적인 거래를 보장하는 주식과 동일 선상에 놓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섣부르게 관련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도 없다. 국회도 가상화폐 관련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때문에 현재 경찰은 가상화폐를 수단으로 한 환치기 범죄나 유사수신 행위, 사기 등을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검거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대부분이 방문판매업법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수당지급을 약속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사기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단순 사기와 비교해 수십배 또는 수백배의 범죄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해 거래소 일일가치 변동제한폭, 실명거래제 등 시급한 제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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