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문희상 처남 대한항공 취업 청탁…“사실” vs “허위사실”

2018-0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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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처남 "문희상 의원이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

문희상 "대법에서도 무혐의 판결…허위사실 유포"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중·미 공동번영을 위한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2015년 불거진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남 김승수 씨의 대한항공 취업청탁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씨가 16일 “문 의원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라고 하는데,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 되면 안 된다”라며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김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당시 증거가 확실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문 의원이 처벌받을 줄 알았다”라며 “3년 전 일이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문 의원 부인 김양수 씨는 동생인 제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지난 2001년 건물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뺏겼고, 저는 건물 임대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 생활이 어려워졌다”라며 “그래서 처음에는 누나에게 문 의원한테 말해서 대한항공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누나가 ‘문 의원이 조 회장에게 부탁해놨다’라면서 대한항공 간부들과 자리를 만들어줬다”라면서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납품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납품 대신 취업을 역제안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2004년 대한항공과 연관이 있는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됐다. 이후 2012년까지 총 미화 74만 7000달러(약 8억 원)를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 의원과 조 회장은 이 사실이 발각되자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고 측근들이 몰래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문 의원은 최소한 저의 취업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취업이 된 직후 문 의원 집에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당연히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저는 절대 그 회사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컨설턴트가 뭐하는 직업인지도 모르고, 그 회사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라며 “저는 조 회장이 이번 일을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증거는 향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단순 취업 청탁 사건이 아니다. 문 의원은 자신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대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문 의원이 무죄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반면 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6년 7월 검찰에 의해 모든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김 씨가 제시한 증거들은 법원과 검찰에 이미 제출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민사 재판에서도 대법원까지 가서 아니라고 판결이 났고, 형사도 무혐의를 받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처남을 고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의원의 처남이 한국당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내용은 2016년 7월 이미 검찰에 의해 모든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한국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무슨 이유와 배경으로 기자회견 장소를 제공했는지 그 저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미 2016년 7월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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