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최저가 보장제 '쿠뤠잇' 실험 중

2018-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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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쿠팡]

쿠팡이 새 브랜드 '쿠뤠잇'을 만들고, 최저가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쿠뤠잇' 마크가 붙은 상품은 최저가임을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고, 해당 상품이 최저가가 아닐 시에는 보상까지 해주겠다는 것이 새 브랜드의 핵심이다. 로켓배송으로 '배송 혁명'에 입지를 굳힌 쿠팡이 내놓은 '쿠뤠잇'이 '가격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묘책이 될지 주목된다.

16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작한 '쿠뤠잇'은 쿠팡의 오픈마켓 채널 '아이템 마켓'에 적용되는 새로운 브랜드로, 정식 서비스까지 보완을 거듭하고 있다.

'쿠뤠잇' 브랜드는 쿠팡 내 기준에 따라 우수 판매자로 인정된 입점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직접 붙일 수 있는 '인증 로고'다. 기본적으로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돼 있어야 하며, 같은 상품 중 최저가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따른다.

또한 쿠뤠잇 로고를 달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정식서비스가 시작되면 부과되는 5%의 수수료율이 판매자들에게 득으로 돌아갈지,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쿠뤠잇 브랜드를 활용 중인 쿠팡 내 한 우수판매자는 "지금은 정식 서비스 전이어서 수수료가 없다"며 "정식 오픈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수수료를 1%로 할인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쿠뤠잇의 또 다른 특징은 최저가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최저가가 아니면 '보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쿠뤠잇 배지를 단 제품이 최저가가 아닌 것을 소비자가 발견하면, 쿠팡에 이를 신고하고 차액만큼 쿠팡캐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쿠뤠잇 브랜드 상품을 구매자가 다른 온라인 마켓에서 9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쿠팡에 신고하면 차액인 1000원을 구매자의 쿠팡 캐시로 지급받는 형태다.

최저가가 아니어서 발생하는 보상금은 상품 판매자가 책임지고 지불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쿠뤠잇 상품 판매자는 수시로 상품의 최저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판매자의 부담을 덜고자, 쿠팡은 이 제도에 아이디 당 월 최대 3회, 합계 금액 5만원으로 보상 신청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레잇'은 현재 베타 서비스 중이며,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에 ‘쿠뤠잇’ 브랜드를 노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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