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설치되는 침수방지시설은 ▲ 노면수 월류에 취약한 지점(주택 출입구, 지하계단 입구, 반지하 주택 창문, 저지대 상가 출입구 등)에 물막이판 설치 ▲ 하수 역류에 취약한 저지대 주택내 배수구, 싱크대, 변기 등에 하수 역류방지시설을 맞춤형으로 무상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시 빗물이 노면을 월류하여 대문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유입되는 노면수 차단[사진=인천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여 우기전 완료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은 작년 7월23일 침수피해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과거 침수피해를 경험했거나 저지대 주택 거주자로서 관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건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필요성 검토 및 시설․물량을 결정하여 무상 설치 공사를 추진한다.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무상 설치 신청기간은 2018년 1~2월말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 재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