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성과 부부를 위해 변경된 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난임시술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는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니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 공제받아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세액감면'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 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즉,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하는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한 여성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25일까지 개인별 사용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 만약 만료되면 재접속해야 하니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