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탄천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강화 위법 줄어

2018-01-16 07:2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단속 강화에 탄천 산책길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계도 위주이던 상반기(2017.1~6)에 153건이던 적발 건수는 단속이 이뤄진 하반기(2017.7~12)에 26건으로 확 줄었다.
상반기(2017.1~6)에 적발한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145건, 배설물 미수거 8건이며, 계도 기간임을 알려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개 주인에게 구두 안내했다.

하반기(2017.7~12)에는 개에 목줄 매지 않고 탄천 산책을 나와 적발된 26건(명) 견주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한 뒤 5만원씩 모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7건)했거나 예고(19건)했다.

올해 들어서는 15일 현재까지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1건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계속되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탄천 내 4곳에 연중 운영 중인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탄천 곳곳 20곳에 비치한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이 시민의식을 높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탄천 내 공간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750㎡), 구미동 물놀이장 옆(750㎡), 옛 축구장이던 수진쉼터 옆(750㎡)에 있다. 수정구 산성동 단대공원 궁도장 내(460㎡)에도 있다.

이들 반려견 전용 놀이터는 키 40㎝를 기준으로 이상은 중대형 견, 이하는 소형 견으로 구분해 놀이 장소를 운영한다.

한편, 개 목줄 미착용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돼 4~5배 뛴다. 1차 적발 땐 현행 5만원→20만원, 2차 적발 땐 현행 7만원→30만원, 3차 적발 땐 현행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