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관련 항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비교해 규모가 큰 만큼 시간을 두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주택공제 항목은 합산돼 공제한도가 정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액까지 합산할 경우 연 500만~1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마련저축인 주택청액종합저축과 정약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상당한 만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매월 2만~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최대 2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 과세연도 기간에 1주택이라도 보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당해 연말정산 시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밖에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다.
◇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와 원금상환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전용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무주택이나 1세대 1주택인 세대주이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면적 상관없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공제된다.
다만 2013년 이전 대출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 상환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개인별 적용 요건을 꼼꼼히 파악해 선택해야 한다.
◇ 월세액
월세를 내는 세입자라면 월세액 공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연간 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으로, 월세액의 10~12%가 공제된다. 한도는 750만원이다.
이 중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제외)의 경우 12%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5500만원을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공제율 10%가 적용된다.
월세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공제 대상 주택으로는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