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법인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 해임 통보

2018-0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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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학교 임원 자격 제한

수원대 법인이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을 해임했다고 알렸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원대 법인인 고운학원이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을 해임했다고 지난주 통보했다.

이같은 수원대 법인의 조치는 교육부의 수원대의 이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 불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이 총장이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에 교비 2억1000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학교 법인에 이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수원대는 이미 이 총장이 낸 사직서를 받아들인 뒤였다.

교육부의 불가방침에 따라 이 총장의 사표수리 조치가 없던 일이 됐었다. 

교육부는 당시 이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교원 비위와 관련해 감사·조사를 받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당시 이총장의 자진 사퇴는 중징계로 물러난 경우 해임 뒤 5년 임원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이번 수원대 법인의 해임 처분으로 이 총장은 5년간 학교 임원이 될 수 없다.

자진사퇴할 경우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중징계로 물러나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깎이게 된다.

수원대의 이 총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적정한 지 판단하고 이같은 조치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00억원대 회계 부정,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 등 사학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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