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구획선 모두 없앤다

2018-01-15 10:01
  • 글자크기 설정

이달 말까지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로변 공영주차창 전수 조사

문제 있는 주차구획선 제거키로

수원시가 소화전 등 소방용 설비 주변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화재 발생 시, 소화전 주변 거주자 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화전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화전 바로 옆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진=수원시 제공]


시는 지난 10일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청과 수원도시공사 담당자들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소화전 주변 주차구획선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는 소화전의 위치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후 근처에 새롭게 소화전이 설치된 경우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현재 관할 소방서의 협조로 소화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관내에 설치된 전체 소화전의 위치를 파악하고, 시가 갖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및 도로변 공영주차장 위치 자료와 대조하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 있는 주차장은 현 이용자와 협의를 거쳐 즉시 제거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소방 관계시설 주변 주차구획선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주차구획선 제거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또 자료상으로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소화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일제 정비작업 이후에도 지속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도로변 공영주차장 주변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도로변 공영주차장 구획선을 모두 제거할 예정이다. [사진=수원시 제공]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모르는 시민이 많고, 한쪽 구석에 위치한 소화전은 육안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관련 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 모든 소화전 앞에 소화전의 존재와 주차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화전 근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주차구획선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통구 경제교통과의 한 공무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없앨 때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반발 등으로 작업이 쉽지 않다”면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대형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