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다음 날도 '나쁨'이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게 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도 시행된다. 이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평소와 마찬가지로로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예를 들어 평상시 경기 버스를 타면서 기본요금 1250원을 내고 서울 버스로 환승하면서 200원 요금을 더 지불했다면 15일에는 경기 버스 요금 1250원만 내면 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내주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면제되면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무료 이용 정책으로 승객이 20% 정도 증가하면 하루 60억원이 든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혼잡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 노선(광역버스 7개 노선, 시내버스 19개 노선)을 증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