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은 기존 감귤원을 고품질 감귤 생산이 가능한 경제과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일정기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보조 70%(FTA기금 20%, 도비 50%), 국고융자 20%, 자부담 10%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 및 요건은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농·감협)에 최근 5년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간 사업시행주체(농·감협)와 출하 약정한 농업인으로 의무자조금 가입농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