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②속기록 뜯어보기 “삼성 아닌 이재용 개인 위한 특혜법”

2018-01-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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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삼성가문 특혜법” vs "개정 시 금융 안전성 위협”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부정청탁 금품수수금지법 등 법안심의를 위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특혜법’이라는 지적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수차례 제기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4월과 2016년 6월 두 차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감독규정을 통해 계열사 주식·채권 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율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렸다.  현재 보험사 가운데 보험업법 감독규정으로 주식 과다보유 혜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 까지 총 13차례 상정됐다.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김기준·이종걸 이학영·정재호·채이배 의원, 새누리당 김용태·김종석·박대동·지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9월 18일과 이틀 뒤인 9월 20일 두 차례 상정됐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9대 국회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정부(금융위원회)·여당(새누리당)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특히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 지배구조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유지해야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법으로 온갖 예외를 만들어서 이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특정 재벌도 아닌 특정 가문의 지배권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단계적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갈 안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 역시 “삼성생명이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회사로서 고객 돈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한다”며 “이는 금산분리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상호출자제한집단 내에 의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데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삼성생명 주주들의 손실’과 ‘금융 불안전성 야기’ 등을 내세우며 개정안 통과를 저지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 원리원칙에서 얻어지는 실익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체 대기업 한 집단의 지배구조에 결정적으로 변동이 올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주주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대동 전 의원도 “금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의 목표”라며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해 봤을 때 변동 폭이 커져서 그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매우 우려되는 바”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박 전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난 뒤 지난 3월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다음은 당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가운데 보험업법 관련 논의를 발췌한 내용이다.

#2015년 4월 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김기식 위원=지금 답변 준비 중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보험업법의 문제, 이 기형적인 법률은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삼성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희한한 법체계가 만들어진 거지요, 솔직한 얘기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지분을 유지해야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법으로 온갖 예외를 만들어서 이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거지요. 2000년대 중반에 금산법 관련해서 5% 룰과 관련해서 싸웠던 문제나 이 문제나…. 그러니까 삼성의 지배구조문제 때문에 법의 기형적 예외를 지금 만들고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거냐, 특정 재벌의 지배구조를 위해서?

더구나 그것은 기업의 수익성이라든가 기업의 성장 발전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험업 영리에 있어서 고객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해서 보험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보험산업 발전의 논리하고도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법률적 예외를, 삼성 입법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솔직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거예요. 적어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슨 특정 재벌도 아니고 특정 가문의 지배권을 위해 존재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갈 거냐라는 안을 가져야지요. 지금 이종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의 취지도 그거지요. 어떻게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특정 재벌, 특정 재벌가의 이익을 위해서 법의 예외를 이렇게 둘 수 있냐?

○소위원장 김용태=김기식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종걸 위원이 법안 내신 내용도 나름대로 매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현행법에 의해서 몇 군데의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항상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관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의 큰 축을 갖고 있는데요, 이 법이 변동될 거라는 소위 예측 가능성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예측 가능성에 입각해서 매우 중요한 변동들이 계속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삼성생명에 대한 주식가치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변동이 크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항상성을 가졌다는 걸 전제하에 이 주식들을 보유하거나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산운용을 하고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법이 이 부분을 매우 중대하게 변경시킬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우리 이종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반대편에 커다란 변동을 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 주식들을 소유하고 있거나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과연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우 위원=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김용태= 아니요, 지금 우리 이종걸 위원님 법안 내신 것에 대해서….

○이종걸 위원=지금 삼성생명이 사실은 금산분리라는 것 때문에 은행이 안 되고 있고 보험사하고 증권사를 상호출자제한집단 내에 포함시켜서 지금 계열사로 돼 있는데,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 7.2%를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삼성SDS를, 삼성전자의 7.2%가 한 18조 정도 되는데요, 한 26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회사로서 삼성생명이 고객 돈을 자산취득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의결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이것은 기본적인 금산분리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상호출자제한집단 내에 의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데도 맞지 않고 또 이것을 이렇게 상호순환출자 고리 방식으로 해서 유지하고 있으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측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가 분의 취득가라는 게 전 세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가 분의 취득가? 취득가 분의 취득가를 하든지…. 이제 시가를 공정가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정가격분의 공정가격으로 해야지 비율이 나오는 것이지. 비율이라는 것이 분자는 집이고 분모는 무슨 집에 있는 물건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비율이 아니지요. 집 대 집으로 하거나 물건 대 물건으로 하거나 같은, 유의미한 지수가 되기 위해서는 취득가 분의 취득가로 하든지 아니면 시가 분의 시가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 자산평가를 하는 방법이 시가로 하는 것이 공정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취득가였다가 다 시가로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법도, 저축은행도 은행도 증권도 모두 다 시가 분의 시가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못 바꾸고 있는 거지요. 이제는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가 자기주식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바뀌어 버렸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자기주식은 원래 취득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본 공동화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온통 많은 회사들이 사내유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내유보 범위 내에서는 자기주식 취득해도 ‘이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자본시장법에서는 완전히 입장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회사가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앞으로 점점 더 양극화되면서 어려운 회사들이 힘들어질 때는 그 눈덩이처럼 커지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세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경제지수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금융지수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금융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지금 있는 방법을 그냥 공식적인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김용태 위원처럼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다면 그걸 유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간을 유연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이 방법대로 그냥 계속 간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소니처럼 안 될 거라고, 살아 생전에 이건희 회장도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소니처럼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 얘기하면서 직원들 막 독려하고 그런 것 제가 봤는데, 만약에 그게 역회전이 되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려워질 때는 정말 더 큰 재앙이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그냥 초토화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준 위원=저도 금융위의 설명이 설득력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계약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운용하는 데 대한 제한이지 이게 보험계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한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취득원가 분의 취득원가로 하든가 아니면 시가 분의 시가로 해서 그것이 일정한 합리성을 갖추어야지, 그것이 불합리한데 어떻게 그거를 고수하려고 하는지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의 입장을 들었고, 일부 상이한 게 있었으니까 좀 더 논의하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중략)…

#2015년 11월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 김용태=이것은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는데, 저도 의견을 그때 말씀드렸던 거라, 저는 반대 입장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는 이 원리원칙에서 얻어지는 실익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전체 대기업 한 집단의 지배구조에 결정적으로 변동이 올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주주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더 있으십니까?

○박대동 위원=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금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정성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정책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해 봤을 때 변동 폭이 커져서 그로 인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매우 우려되는 바고요. 또 하나, 당국의 의견에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과거 98년 이전부터 허용되던 것을 지금 소급해서 가는 것은 그 소급으로 인한 강제성 문제, 그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식 위원=저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규제를 다 시가로 하면서 보험회사의 주식만 지금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오로지 삼성 때문인 거지요. 삼성 때문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국가가 법을 운용하면서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서도, 그것도 아주 특수한 하나의 케이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시가로 하면서 이것만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런 특혜적 조치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앞서 박대동 위원님이 자산 안정성을 얘기하셨는데요, 그 안정성 때문에 이 규제를 하는 거지요. 특정한 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을 경우에 그 주가가 변동하게 되면 그 보험사의 자산운용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의 자산은 본인 회사 돈이 아니고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낸 고객 자산 운용이거든요.

고객 자산을 운용하면서 회사의 대주주의 지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보험회사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해당,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것 조치하면 한 3%인가 정도 팔아야 되지요? 그것을 처분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주에게 무슨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 조치를 몇 년간에 걸쳐서 유예해서 그 기간 안에 점진적으로 해소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삼성전자가 11조를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단기간 내에 11조나 되는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이걸 몇 년간에 걸쳐서 지분 일부를 정리해라라고 하는 게 시장에 주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를 위한, 더 얘기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도 아닌 거지요. 이재용 씨 개인을 위한 이 특혜입법을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을 거냐, 국회가 이제는 입법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용태=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준 위원=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부위원장님, 애초에 규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조항의 규제 목적? 어떤 거였지요, 그러니까 자산운용 비율을 일정한 비율로 규제하는 그 목적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리스크 관리입니다.

○김기준 위원=그렇지요? 리스크 관리지요? 그러면 취득 시점에서, 만일에 삼성전자를 20년 전에 취득을 했다고 할 때 그 당시에 한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에 합당해서 승인이 됐는데 10년이 지나서 이게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10배로 된 것 아닙니까, 분모는 아무튼 전체 시가 기준으로 해서 변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20년 전의 원가 그대로잖아요. 그게 당초의 목적인 리스크 관리에 합당하다고 봅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제가 해외 사례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주별로 대개 시가-시가 하는 데도 있고 원가-원가 하는 데도 있고 시가-원가 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원가-원가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업종은 그러는데 보험만 그러느냐? 아마 장기투자의 특성상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도규상=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험업과 관련해서 나머지 금융업권은 다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RBC 부분, BIS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편중여신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자본금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현재 보험 같은 경우는 RBC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투자비율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일부에 있습니다.

그 말은 시가-시가의 문제, 시가 변동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의 문제는 그 리스크에 상응하는 만큼 자본금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RBC 제도로 편중여신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정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당초의 취지가, 법적인 취지가 분명하게 리스크 관리에 있다고 그러면 아니, 분자도 시가로 해서 하는 게 합당하지요, 누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걸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뭐 해외사례, 예외 사례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법을 만든 것이지 해외 상황에 맞춰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 취지를 볼 때는 이것은 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위원=잠깐만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지요. 이것 지난번에 보험업 과장도 얘기 잘못했다가 지적됐지만 일반적으로 시가 하면 시가로 하는 거고 취득원가면 취득원가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것은 보험업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다 시가로 하잖아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업권은 다 시가입니다.

○김기식 위원=예, 다 시가로 하잖아요. 이 법 개정했을 때 자산을 팔아야 되는 데는 삼성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그러니까 무슨 다른 실익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법이 개정됐을 때 자산 운용상 지분을 팔아야 되는 데는 유일하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전체 보험업에서 단 한 군데도 이 법에 적용되는 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법을 지켜 주고 있는 것은 이재용 씨의 지배권을 위해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지켜 주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복잡한 논리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다 보편적으로 시가면 시가, 취득원가면 취득원가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다른 금융권의 모든 법률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로지 그것 하나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주고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98년도에도 논란이 됐던 거예요.

○소위원장 김용태=김기식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의됐던 내용이니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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