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은 소유 건물에서 오수(汚水)를 배출해 하수처리 비용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오수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양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9~11월 최근 5년 동안 신·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물 5800여 채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6700여 업체를 전수 조사했고, 원인자부담금이 누락된 77건을 확인했다.
경우에 따라 전체 오수량 또는 초과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복잡한 부과 기준 때문에 부담금 부과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누락분 77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5억8500만 원을 각 구에서 추징하도록 했다.
수원시 감사관은 관련 부서에 영업신고 신청을 할 때 신청자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프로그램’을 개발해 건축물 총 오수 발생량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납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감사관은 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 일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은 형평성 있는 산정방식으로 개선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함몰·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가정 하수관 연결 불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김도형 수원시 감사관 조사팀장은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개선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