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 위한 검사체계 구축 및 검사 강화

2018-01-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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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농수산물 유해성 검사 결과....부적합 농산물 1만1190kg 압류․폐기 조치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면)은 2017년 한 해 유통 농수산물 5706건(농산물 5091건)을 수거해 검사하고, 이 중 24건을 부적합 판정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서는 농약성분인 다이아지논(13건), 메트코나졸(2건), 에토프로포스(2건), 디니코나졸(1건), 디에토펜카브(1건), 카두사포스(1건), 클로르타로닐(1건), 클로르페나피르(1건), 페니트로티온(1건), 플루퀸코나졸(1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부적합 농산물 품목은 알타리무(5건), 쑥갓(4건), 깻잎(2건), 얼갈이(2건), 참나물(2건), 상추(1건), 부추(1건), 취나물(1건) 등 주로 시민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다소비 농산물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정동 농수산물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2017년 농수산물 검사건수는 5706건(24건, 부적합률 0.4%)으로 부적합 농산물 1만1190kg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전통시장 및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 중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박차를 가해 시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도부터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돼 작물별 허용물질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물질은 일률기준(0.01mg/kg 이하)으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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