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공교육 정상화·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에 유치원 포함시켜야

2018-01-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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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 의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총회를 개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유치원 교육과정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총회를 개최, 이같이 내용의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자치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키로 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 시설의 전국 단위 공동 활용 △교육 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및 체계 개편 요청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제안 △인성교육 시행 계획 공청회 관련 법률 개정 제안 △시의 동지역 관사 보유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 제안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는 예규 개정 요구를 의결했다.

이재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촛불로 다시 쓴 민주주의를 교육과 학교로 이어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총회는 오는 3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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