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가상화폐 정부 규제' 개입하나

2018-01-11 22:22
  • 글자크기 설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 적격성 검토 돌입…이달 말 전후 심사결과 도출

헌법재판소가 정부 가상화폐 규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제기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의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헌법소원 제기가 합당한지,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거래 실명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선애 재판관 명의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내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발급·제공 중단' 조치에 대한 구체적 경위와 중단 요청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변호사는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며,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 적법성을 심사해 이달 말을 전후로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전원재판부에 앞서 청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지정재판부는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소원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며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