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변호사들, 박근혜의 유영하 변호사법·윤리 위반 주장...징계 진정서 제출

2018-01-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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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0명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 조사에 나서달라는 진정이 변호사 단체에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 변호사 등 10명은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으니 징계해 달라는 진정을 서울변회에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유 변호사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원을 변호인 선임료라고 검찰에 말했다는데 이는 수임 관행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관련해 그가 유 변호사에게 맡긴 30억원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유 변호사는 이 돈에 대해 검찰에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려고 대신 관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을 낸 변호사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이나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도피에 협조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접견한 것에 관해서도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당사자 혼자 주도했다기보다는 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진정 내용을 확인한 뒤 당사자 조사 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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