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2017년보다 3737건(5.7%) 늘어났고, 부과 세액도 2억4500만 원(9.6%) 늘어났다.
수원시는 지난해 각종 인가·허가·면허 6만5376건을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4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통신판매업의 등록이 늘어나 부과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한다.
박승진 수원시 세정과 세정팀장은 “등록면허세 납기마감일인 1월 31일에는 인터넷납부 접속 폭주로 인해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리미리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