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 증액(수권자본금 2조원→3조원) 법안 부결에도 전면적인 신용 위기(크레딧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 지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고, 발행 제약조건이 없는 기업어음(CP)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서다. 정부도 오는 4월 전후 광물공사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9년 9610억원, 2020년 7355억원, 2021년 1조1843억원, 2022년 7896억원 등의 부채도 떠안았다. 2023년 이후에도 4960억원의 금융부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 규모만 5조2595억원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광물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조원이다.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광물공사의 현재 누적 적자 규모는 4조원이다.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자본금의 2배다.
광물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9883억원으로 잔여 출자한도는 117억원에 불과하다. 공사채 발행한도(3조9766억원) 중 사채 발행액은 3조7158억원이다. 추가적인 발행 여력은 2608억원에 불과하다.
2008년 이명박(MB) 정부 때 본격적인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몸집을 키운 광물공사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7개국에서 31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물공사의 해외 투자액은 43억 달러다.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송대호 국회 산업위 수석전문위원은 “광물공사는 그간 무리한 해외광물자원 개발 및 투자사업으로 완전 자본 잠식됐다”며 “정부는 광물공사의 독자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위기 타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의지도 있고 사채 발행이 지연될 경우 결손보전 및 보조금 지급, 사채보증 등 대체 방식도 있다”고 전했다. 박진영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도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한다면, 전체 공기업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부의 직접 지원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광물공사는 시장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정부보증을 통해 외화사채를 차환할 계획이다. 이제욱 광물공사 자금팀장은 “정부보증 등을 통해 투자자를 안심시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