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에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확정’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4인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1)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빈곤 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3)를 지속 추진하고, 교육급여 대상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4)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