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특별조사반 32개반(96명)을 편성하여 인천시내 목욕탕·찜질방이 있는 복합 건축물 125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사전통보 없이 방문해 화재경보설비 정상 상태 유지관리,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반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비상구 폐쇄 등 모두 64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위반업소 2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8개 대상에 시설물 보완 조치명령을 내렸다. 그 외, 현지 시정이 가능한 10개 대상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위반사항을 보면, 피난유도등 점등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방화문 폐쇄 ․ 훼손행위, 비상구 통로 상에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본부는 1일~22일까지 3주간 인천시내 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축물 등 유사건축물 1만5263개소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본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필로티주차장, 자동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