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옥 건립·육성사업에 박차...건립비 4000만원 지원

2018-01-09 02:54
  • 글자크기 설정

3월 30일까지 한옥신축 35동 희망자 접수, 표준설계도서 제공

경북도청신도시 한옥마을 1단계 시범주택 모습. [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한옥 신축 시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18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인 한옥의 보급으로 경북 한옥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옥 신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한옥신축 35동으로 동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3월 30일까지 사업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4월 중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옥 신축이 완공되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3월께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32점)를 등록·보급해 보다 쉽게 한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식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한옥표준설계도서의 보급과 더불어 각종 한옥 지원사업이 경북 한옥을 활성화시키고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옥과 관련된 신공법, 자재, 한옥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한옥 건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