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삼남매가 화재로 숨진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화재의 원인을 아이들 어머니의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삼남매의 어머니인 정모(23·여)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삼남매 사망 사건을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결론은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내려졌으며, 전 남편의 진술을 따르면 정씨가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끈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한 여성변호사가 정씨를 찾아가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정씨는 변호사와 면담 후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통해 무료변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