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20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같은 달 29일부터 행복도시 건축고시 개정안이 시행했다.
주요 반영 사항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확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확대 △공개공지(공개공간) 활용 근거 마련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이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으며,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공개공지 내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신설했다.
건축주가 공개공지 위치, 활용목적, 활용기간 등을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복청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고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개공지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개공지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 내 전체메뉴>알림소식>참고자료>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