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모습.[사진=연합뉴스] [법과 정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을 판단할 예정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관련기사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尹, 헌재 전원일치 탄핵나올 것…박근혜는 새 발의 피"박주민 "국민의힘 진정 '내란의힘' 되려 하냐…윤석열과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상황 달라"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추가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