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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모습.[사진=연합뉴스]
[법과 정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