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구속된 지난 4일 조사를 하려 했지만 최 의원이 거부해 이날 첫 조사가 이뤄졌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만큼 최 의원이 이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