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제공]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등급(1~4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이용시간 부족으로 인한 가족 항시 돌봄 등 장애인과 가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 예산을 통한 추가사업 시행을 추진했으며 올해 1월부터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확대·시행하게 됐다.
이에, 활동지원 대상자는 등급별로 각각 5 ~ 40시간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 2등급 책정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 국비 기본급여만 제공받는 자도 기준 점수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련 상담과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