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오름, 세계자연유산지구 등에 대한 경관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경관 조례를 개정,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대상을 이달부터 적용한다. 오름 군락(동부 오름 1, 2, 5 군락, 서부 오름 군락) 및 세계자연 유산지구 등 중점 경관관리 구역에 대한 경관심의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도에서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행정시, 지방공기업 포함)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제주 경관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다만 경관지구 내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200㎡ 이하 농어업용 창고, 400㎡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등 1차 산업 관련 건축물, 그 외 지역의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실거주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난개발 방지로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