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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1/03/20180103101707724020.jpg)
[사진=이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정보방’을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직구 정보방에서 해외직구 금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을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국문·영문 순으로 제공되는 리스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소비·영유아식 해외직구품목에 대한 안전성 등의 검사 희망 여부를 매 분기마다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에 그 검사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사이트와 별개로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감시·확인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키로 했다.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은 신속히 차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