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지껄] "7만 달러 안 받겠다" 돈 주인의 발언에 누리꾼 "해외토픽감이네"

2018-01-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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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다가 화가 나서 답답해 버렸다'며 2차례 회수 거절

[사진=연합뉴스]


7만 달러(한화 7600만 원)를 골목길에 버린 돈 주인이 돈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거 해외토픽감이네. 화나서 7만 달러 버리고… 습득자에게 돌려 가게 생겼으니(eu*****)" "와 좋겠다..... 7만 달러면.... 8천인가??? 세금 반 뜯겨도 4천이면(ye****)" "돈돈돈 때문에 돌아버린 인간들이 많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군요. 돌려받기를 계속 거부할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네요(be*****)" "참네!!! 힘든 세상에 집안에 돈이 산더미 쟁여놓고 있나 보네. 단순히 화가 난다고 7000만 원을 버리는 인간이 어디 있냐! 버리려면 구세군 통에 넣던지(de****)" "세상에 화난다고 돈도 버리는 사람이 있네요. 참 특이한 성격이시네(ki****)" "세 시간 동안 얼마나 고민했을까 ㅎ 결론은 주인 찾아줘야지 하는 선한 마음이 이겼네요 ㅎ 보상으로 돌아올 듯(oa****)" 등 댓글을 달았다.
지난 2일 서울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한 주택가 골목에 7만 2000달러를 버린 주인 A(44)씨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다가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해당 돈은 골목을 지나던 고시생 B(39)씨가 발견했고, 3시간 동안 보관하다가 오후 11시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습득물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받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물은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이 없으면 습득자에게 전달된다. 만약 이때까지 A씨가 소유권을 끝까지 포기하면 세금을 제한 6000만 원가량을 6월 28일부터 받을 수 있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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