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 중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결정

2018-01-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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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달 중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이 새 학기부터 금지되는 가운데 같은 취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영어 교육이 방과후에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판단에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치원 혁신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다고 공개했으나 하루만에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놔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선행학습금지법의 적용에 따라 금지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교육부는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취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번 혁신방안 공개 때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내놨던 것”이라며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도 금지되는 마당에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발달단계와 맞지 않는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중순경 방침이 결정될 예정으로 금지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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